제주특별자치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건설 유관업종 상용근로자 포함 2차 신청, 16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로 진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03일(수) 21:39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 경기 침체 대응 지원 제도를 시행해 1차로 1,567명에게 총 6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건설 유관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 유관업종 상용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전년 대비 임금이 동결되거나 현장 감소로 임금 총액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된다. 1차 신청 때 접수하지 못했던 건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 상용근로자도 이번 2차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건설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이며 임금이 동결되거나 감소한 상용근로자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월평균 5일 이상 근로했으나 근로일수가 줄었거나 15일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다.
2차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 청사로 1길 18-4)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9월 26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8900-2164·2168)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건설 및 유관업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건설 및 유관업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연쇄적 침체를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