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외국국적자 소유 농지, ②최근 5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③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등으로 총 23,015필지(4,971ha)에 대해서 농지의 실경작 여부, 불법전용 및 불법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더불어 농지소유 요건의 준수 여부도 확인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금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및 불법전용 등의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의무부과, 처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농지법」 위반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