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재기부하기’는 기부자가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 중 전액 또는 잔여 포인트를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지난 8월 5일 열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재기부된 포인트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돼 관내 취약계층 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포인트 재기부하기’ 품목은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확인가능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재기부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돼 기부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나눔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시는 100포인트부터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다양한 기부 옵션을 마련해 10만 원 기부자의 잔여 포인트는 물론 고액 기부자의 후속 기부까지 폭넓게 유도할 방침이다.
조선미 광양시 총무과장은 “포인트 재기부하기 품목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부가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