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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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벌쏘임 뱀물림, 온열질환도 ”해남군민이라면 누구나 안전보험
여름철 야외활동 많은 농어촌 현실 반영,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보장범위 확대

해남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남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 재난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군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 보장 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 수술 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총 40개 항목에 대해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생활 속 안전사고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농어촌 특성상 여름철 야외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 뱀물림 사고와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진단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벌쏘임, 뱀물림 사고에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진단비를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폭넓게 보장해, 군민이 피해 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방패 역할을 한다”며 “군민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여름철 벌쏘임, 뱀물림,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협손해보험(☎02-6010-8790) 또는 해남군 안전교통과(☎061-530-5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