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김장용 채소 씨앗·모종, 마늘·생강 등 영양체의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이행 여부,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마켓, 블로그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씨앗·모종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 유통은 수확기 농업인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씨앗이나 모종을 구매할 때에는 종자업․육묘업 등록된 업체인지, 적법하게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유통이 의심되거나, 유통조사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858-2195)으로 연락 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