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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용도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농어업·조사·관측용은 5년이며, 월 1만 5,000톤 이상 취수 사업장은 기간 만료 90일 전, 그 외는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2025년 연장대상 483공은 공공시설 298공, 사설시설 185공으로 구분된다. 용도별로는 생활·공업용 269공, 농어업용 189공, 조사관측용 14공, 먹는샘물 11공이다.
제주도는 접수된 300공 중 46공은 연장허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54공은 영향조사서 심사와 수질검사, 시설개선 등 보완사항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현재까지 미신청 시설이 없도록 관리했다.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일부 시설의 수질검사를 도에서 일괄 실시해 공당 12만~28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연장허가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모든 연장 허가 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용도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허가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