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다.
신청은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장려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민간 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