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타 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장려금 지급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분기까지 총 129개 업체에 14억 7,400만 원을 지원해 52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