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구·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후 폐차 등 강제처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단속 이후에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대, 무단방치 차량 149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로 위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