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별 격년제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동 지역, 짝수 연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는 전수조사 요원 12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동 지역 1만 9,221곳(20만 8,059면)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 변경, ▲주차장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주차장 용도 외 사용 여부와 기능 유지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관련 대장을 정비하여 위법 사항이 확인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