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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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기술사장 방지하고 소상공인 제2의 도약 돕는다!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20일(화),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이다.

또한,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전국 30개 ‘재기지원센터’에 채무조정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법률·금융 전문가가 채무자의 자산·채무 현황 파악, 신청서류 작성 지원, 행정비용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센터를 경유한 신청 건은 법원 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절차보다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된다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