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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산림사업체의 운영 적정성과 기술 인력의 실제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여부 △사무실 운영 적정성 등이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1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16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개, ‘산림토목’ 1개 등 4개 분야 총 39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등록 취소 처분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영업정지 3건과 등록취소 7건이 적발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산림기술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도내 산림사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