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본래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자치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이 다소 소홀히 이루어져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조례안은 입법평가의 주체를‘광양시의회’로 명확히 하여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향후 입법평가 결과는 광양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도 통보되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임 의원은“이번 조례는 시의회가 단순히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자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