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보호수란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희귀목(稀貴木) 중에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노거수란 보호수로 지정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어 보호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깃든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보호수ㆍ노거수는 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광양시 보호수ㆍ노거수를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호수ㆍ노거수를 지정, 관리, 보호,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