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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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이제는 노인과 국가유공자도!”

광양시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지난 14일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동의 자유는 개인이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전동보조기기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보험 적용 대상자를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취약 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다.

보험 보장 내용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광양시와 보험회사의 계약 내용 따라 보장금액 및 절차 등이 결정되게 된다.

박문섭 의원은 “전동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 시 운행자가 높은 배상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