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