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등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발맞춰 완주군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성중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조례정비 작업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비록 쉽지 않은 과제지만, 공직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이 모인다면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성중기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이경애, 이주갑, 유이수 의원과 완주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의 추진 방향, 세부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완주군 조례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특례제도의 사례 분석 및 적용 현황 분석 ▲완주군 맞춤형 특례 발굴 및 적용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중기 의원은 “행정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조항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과제를 조례에 녹여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례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