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공원녹지과 지 연 |
이번단속은 3. 31.부터 4. 13.까지(14일간) 진행되며 7개반 총 13명의 단속반이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산림사업장이나 산지전용지 ▲농지‧임야‧건물주변 벌채지 ▲목재생산업체나 소나무류 유통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감염목등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감염소나무 무단 이동 ▲불법 적치 여부 ▲땔감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시 위반사항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74%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감염목이 무분별하게 이동되거나 잘못된 경로로 유통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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