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 |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북자치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도 협력사업비는 총 108억 원으로, 이 중 농협은행(1금고)이 75억 원, 전북은행(2금고)이 3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2금고로 집중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1금고보다 2금고가 더 큰 금융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1금고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고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나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 관리하며 협력사업비의 활용 극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재난관리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1금고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의 금고 운영 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