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총 1,159호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3,500호를 선별한 뒤,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은 빈집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빈집의 상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73%로 가장 많았다.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17%로 조사됐다.
한편, 빈집으로 추정됐던 건물 중 실제 거주나 사용이 확인된 경우가 63.7%, 철거된 경우가 27.1%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25년 제주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시에서는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3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며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