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자격은 만 15세 이상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의료법 제8조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수료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차년 12월까지 총 2년으로, 수료 후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또한 매월 훈련수당(최대 40만원) 및 취업시 장려금(최대150만원)을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입소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진 2매 등이다.
제주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은 중도 실명해 실의에 빠져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해 직업재활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각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입소훈련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안마수련원(064-723-0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김수용)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수련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직업인으로서 나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