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효과 확인 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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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효과 확인 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

11월 한 달간 소․염소 농가 대상 …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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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11월 한 달간 소와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10월 1~30일 실시 중인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소 724농가, 염소 52농가)의 효과를 확인하고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전체 농가의 약 2.4%로, 자가접종 농가와 올해 항체검사 실적이 없는 50두 이상 사육농가, 이전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는 행정시 통보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 재접종 후 4주 간격으로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항체 양성축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확대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농가 자체 방역 강화와 철저한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타 시도에서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장주들이 사육 가축의 상태를 직접 꼼꼼히 관찰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1588-4060 또는 9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