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자격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췄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 25인 이내로, 읍면동에서 선정회의를 거쳐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읍면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나 문의는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 및 지도·정화 활동 등 청소년에게 유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