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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19일 오후 3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해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방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
국내 자연유산 관련 보호구역은 대부분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며, 현재 국가유산청(자연유산), 농림축산식품부(국가중요농업유산), 산림청(산림문화자산)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각자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기관 간 협업과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 협약이 성사됐으며,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상생과 자연유산 보호 관리 고도화를 위한 보존·관리·활용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자연유산(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포함) 관련 정책 및 자료 공유 ▲자연유산 관련 보존·관리·활용 및 교육·전시·홍보 ▲기타 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협의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한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지정구역 관리를, 산림청은 완충구역의 산림생태계 복원사업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자연유산 주변 협력구역에서 주민 대상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 보호지역에 대한 공간별·기능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명승 등 다수의 자연유산이 분포한 대표 지역”이라며,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특화된 보호정책 경험을 토대로 완전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