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제4조의8)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체육시설법 주요 개정사항, 안전사고 사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및 체육시설종합정보시스템(SFMS) 사용법이다. 3명의 외부 전문강사 가 총 4교시에 걸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 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1교시는 체육시설법 주요 개정사항 및 안전 관련 규정, 2교시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법적분쟁 및 해결 방안, 3·4교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종합정보시스템(SFMS) 사용법이다.
현재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정기(상·하반기 각 1회) 및 비정기적(취약시설 및 골프장 특별점검)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별로 체육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라 개별 분야*에 대해 점검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있다.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주의, 불량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도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및 체육시설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이해도를 높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