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홍보 활동 전개 |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대성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