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교육청과 허위합성물(딥페이크)예방 및 보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허위합성물(딥페이크)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학생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허위합성물 즉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를 이용해 성범죄 등에 악용된다. 제주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으나, 최근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경찰과 교육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경찰청장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특히 딥페이크 등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딥페이크는 학생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과 학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양기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