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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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세금 안 내면 내게 만든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 전개

군산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군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징수목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2023년 이후 신규 체납자 244명(체납액 47억)을 대상으로 우선 징수 독려하여 장기 체납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반면 기존 장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 체납징수 T/F팀이 주소지 및 거소지를 방문하여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는 즉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만약 관내에 주소만 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 거주 불명 등록도 요청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는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리 기간 내에 체납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