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 |
현행 선관위법은 구·시·군에 인구수나 투표구수 등을 감안해 2개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1개의 선관위가 기존의 전남·광주선관위가 각각 해오던 일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목포·무안·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제1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이전 단계인 광역생활권 지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와 협의하여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옛 전남과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옛 전남선관위가 적절하게 선거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목포·무안·신안의 광역생활권 지정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8 (월)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