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기본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장의 의원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크다”라며 "독립된 지방의회법 부재로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자치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기본법이 바로 서야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협력이 가능해진다”라며, "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이 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과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9.29 (화)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