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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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및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독립된 기본법 필요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기본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장의 의원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크다”라며 "독립된 지방의회법 부재로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자치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기본법이 바로 서야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협력이 가능해진다”라며, "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이 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과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