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남구의회 유정심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응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와 더불어 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로 변경 ▲각 조항별 교제폭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유정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2026.09.29 (화)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