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과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의 사후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자 환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지구에 대해 투자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투자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기업의 사후 관리·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정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변경될 경우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사업기간, 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도민과 관련 기업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완료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13 (목)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