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경찰서와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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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경찰서와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 협약식 개최

아동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의 설치·정비·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지역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활동 나서 ‘아이들이 안전한 무주’ 기대

무주군, 무주경찰서와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 협약식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무주군이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와 협력해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은 무주군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행정력과 무주경찰서의 치안을 토대로 범죄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접수, △아동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의 설치·정비·관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 △아동 및 아동 보호 인력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시행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의 모든 마을과 어른이 아이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라며 “무주경찰서와의 협약은 그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무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동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각종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관내 초등학교 9곳, 어린이집 6곳 등을 지정·운영 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내 CCTV 및 비상벨 등의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 아동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