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설명회 개최 |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용근 과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교육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위험성평가 개요 등의 순서로 설명했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되었고 2024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