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검색 입력폼
 
여수

여수시,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착용 기준 전면 확대

여수시,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여수시는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급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연근해 어선 2,400여 척에 7,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자, 효과적인 장비”라며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