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남구보건소,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 캠페인 전개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강 주무관은 "평소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을 다니다 보면, 전자 담배는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 시 혼선이 빈번했다"며, "남구 금연지도원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라는 것을 알리며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06 (수)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