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었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 6천만 통의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 약 1억 6천만통에 대해서는 보안 및 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인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9 (일)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