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추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을 말하며,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주유소, 호텔 등 총 1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토양오염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시설 관리자의 자율점검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만으로 놓칠 수 있는 사항을 시설 관리자 스스로 점검해 조기에 발견·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크리스트로 ▲토양오염검사 및 변경신고 대상 확인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 ▲시설 노후화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토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 관리자께서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8 (토)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