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경찰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실시 |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행, 임금체불,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흥경찰서는 이와 함께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한달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추진 계획」을 집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중심 홍보활동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 및 고용업체를 방문하여 112신고방법, 인권침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간편 신고체계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입국 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폭행·임금체불 등 주요 인권침해 유형과 신고요령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및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치안봉사단 활용 인권침해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민탁 고흥경찰서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추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흥경찰서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2 (일)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