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현재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가축·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관련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민과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문자 안내 등을 통한 홍보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타 시도의 가축·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하려면 ‘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https://www.jeju.go.kr/is/animalhealth)을 통해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반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반입 전날 오후 4시까지다.
반입금지 지역이나 제한 품목 등 고시가 변경될 경우 문자 안내 서비스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동물위생시험소(☎ 064-710-8551~3)로 전화하면 즉시 등록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입 신고제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제주 공항만 단속을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반입금지 지역은 타 지역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반입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0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