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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6건)의 3배를 넘어섰다. 기존에는 야생멧돼지가 많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충청·경상·전라 지역까지 확산됐다. 특히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올해 발생 22건 중 19건(86%)이 기존 야생멧돼지 유행 유형(IGR-Ⅱ)이 아닌 해외 유래 유형(IGR-Ⅰ)으로 확인됐다.
과거 ASF 발생 시 모돈 폐사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는 이유자돈 폐사가 늘고 있으며,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높아졌다.
제주도는 ①오염된 양돈사료 공급 ②농장 내 근로자(외국인 포함) ③해외 불법 축산물 등 물품 반입 ④발생 농장 간 차량 등 전파매개체 ⑤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성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폐기 및 사용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친 사료는 매 반입 시 사전신고와 검사증명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도내 유통 현황을 긴급 조사해 전량 도외 반출(회수)을 확인했다. 이어 △도내 돼지 유래 사료첨가제 제조업체 전수 수거검사(4개소) △도내 유통 돼지 유래 혈장단백 함유 양돈사료 긴급 전수 수거검사(14개소 65종) △역학 관련 돼지 유래 원료 사용 제조사료 수거검사(4개소 14종) △오염사료 급여 의심농가 긴급 검사(3개소) 및 환경시료·폐사체 등 추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국 양돈농장 ASF 환경·폐사체 일제검사’행정명령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의 시료 수거·송부 인력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협업 체계로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2회, 100%)를 실시한 결과 전 농가 음성이 확인됐다. 3차 검사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도내 모든 양돈농장의 근로자(외국인 포함) 현황 조사 결과 총566명으로, 네팔 출신이 55%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19%, 태국 7% 순이었다. 다국어로 번역된 ASF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반입·보관금지, 택배 등 물품 농장 반입 전 철저한 소독실시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시설 출입 차량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입도 신고 및 소독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외부 컨설턴트 등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축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도 신고와 위성항법장치(GPS) 관제 연계 방역관리, 입도시 소독 후 출차를 실시하고 ASF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주요 축산 밀집지역 도로변에 거점소독통제시설 11개소를 설치·운영해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공동방제단 5개단을 활용해 방역취약농가와 밀집 사육지역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농가 단위 자율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지도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도축장 출하돼지 및 축산관계시설 등을 대상으로 ASF 모니터링 정밀검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ASF 비발생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텔레비전(TV)·라디오 등 매체 홍보를 통해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양돈농가 방역교육 실시와 더불어 양돈농가와 ASF 방역상황 및 차단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통·공유해 현장중심 방역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SF는 양돈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형 가축질병으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까지 연장된 만큼 양돈농장에서는 출입통제와 철저한 소독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전국 돼지농장 3차 일제검사 참여와 농장 종사자 모임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