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이 사업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폐토양피복재의 농가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및 지역 농·감협과 협업해 추진해오고 있다.
폐토양피복재 수거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4월 1일까지 지역 농·감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당초 소각처리방식에서 화학적 재활용 처리 방식으로 변경했다. 톤당 처리비용은 지난해보다 13% 절감된 33만원이며 이 중 10%는 농가가 부담한다.
폐토양피복재 수거는 4월 10일부터 지역 농·감협별 수거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물질과 수분 등을 최대한 제거한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해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이번 사업으로 감귤원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하는 사례를 줄여 농촌지역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