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이며 청년은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천만 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에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이행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혜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군민 행복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외에도 ‘빈집 정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28 (토) 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