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긴급 면담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총리와 긴급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당초 정부 약속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 부처 검토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고, 수용된 조항도 상당수 수정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의 특별법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선 “4년 지원만으로 통합특별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에 대해선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서남권에 조성 예정인 RE100 산단에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만큼, 특별시장에게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기존 8년밖에 안 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30년으로 확대해야만, 첨단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익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따른 특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0 (화)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