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수의사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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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수의사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축·방역 수의인력 확보’,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임상 수의사 83.1%가 반려동물 ‘편중’, 가축·방역 수의인력은 부족
수의사법 개정안, 정부의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적정 인력 확보 시책 마련
같은 보호대상 아동임에도 시설 종류에 따라 상해보험료 지원 차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의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심화되고 있는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도 2024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가운데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률이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의 인력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이탈 등으로 양육 환경이 부적절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아동 책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나 손해배상 비용을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만 한정돼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보호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수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대상 아동의 최종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며 “보호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해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