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
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과 함께,▶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5.18광주정신의 계승 ▶신남방경제수도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이후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통합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와 권한이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근거 마련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국가거점대학으로 육성 방안 등 농어촌, 교육, 의료를 포괄하는 전면적 지역발전 전략이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기존 특별법에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의 요구이기 이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형발전 과제”라며 “이번 특별법은 통합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가 속도감있게 이어질 예정이다. 특례 가짓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권 강화가 보장되고 분명한 재정 대책이 반드시 담겨지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다 할 각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8 (일)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