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
시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전기승용차 96대, 전기화물차 24대, 수소승용차 5대 등 총 12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별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700만 원, 수소승용차는 3,5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을 비롯해,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오는 2월 9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친환경자동차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5 (목)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