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2026년 제주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사업 추진 |
이번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월 5일 이후 채무조정이 확정된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발생한 신청비용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비용 부담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도민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청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요건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센터는 2025년 ‘제주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사업’을 운영해 총 115명의 도민에게 신청금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2026년에는 보다 많은 도민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은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신용회복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복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3 (화)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