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군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군의회가 지향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성과로 평가된다.
해당 정비는 지난 2025년 9월 수립된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계획’에 따라 의회 소관 38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기초로 삼아 조문의 구조·용어·표기 등을 세심하게 다듬었으며, 자치법규의 목적 실현성과 운영의 적정성도 한층 강화했다.
전수 정비 결과, 38개 자치법규 중 33개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중 17개 자치법규를 제342회 임시회에서 우선 일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6개 자치법규도 향후 임시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전수 전비는 담양군의회가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환경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30 (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