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물류창고 화재예방대책 집중 안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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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물류창고 화재예방대책 집중 안전관리 진행

선제 차단 나선다! 물류창고 화재예방대책 추진!
최근 5년 창고화재 449건, 부주의·전기적 요인 집중관리 필요
물류창고업 67개소 화재안전조사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물류창고 화재예방대책 집중 안전관리 진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적재물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큰 물류창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물류창고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창고시설 화재는 총 449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8명으로 나타났고 재산피해는 약 94억 원(9,41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41건으로 뒤를 이어, 전북소방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물류시설 특성상 상시 전기설비 가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부주의 요인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물류시설 88개소(물류창고 67, 물류터미널 1, 집배송시설 20)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협의체 구성·운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해 현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물류창고 67개소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전기 열선과 전열기구 같은 전기시설 관리 실태, 화재예방조치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여부, 피난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소방관서장 주관으로 물류창고 관계자와 입주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화재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용접과 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일정 정보를 소방관서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소방계획서(화재예방법) 및 화재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 고시) 작성과 이행 여부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관계인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해, 실습 중심 교육으로 초기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및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취약요인은 협의체를 통해 지속 관리체계로 연계해 물류현장의 화재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는 적재물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부주의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용접과 용단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하며, 피난동선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